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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살해하려 한 남성 징역 22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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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는 이달 3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2년형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 씨와 그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법 과외-입시 실기곡 유출 전 연세대 음대교수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은 제자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입시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실기곡을 받은 입시생 B 씨와 A 씨에게 B 씨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음악학원 원장 C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상반기 경기 양평군 자신의 집에서 B 씨에게 불법으로 피아노 교습을 해주고,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업무방해·학원법 위반)를 받는다.

호주오픈 불참 오사카, 초음파사진 공개하며 임신 사실 알려 

[사진/AP 연합뉴스 제공]
[사진/AP 연합뉴스 제공]

아시아 국적으로 테니스 단신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오사카 나오미가 임신으로 1년간 휴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간으로 11일 오사카가 이날 인스타그램 계정에 산부인과에서 찍은 초음파사진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임신 사실을 알린 오사카는 “최근 몇 달간 경기에서 뛰지 않게 되면서 일생을 바쳤던 테니스에 대한 사랑이 다시 불붙었다”며 “나중에 아이가 내 경기를 보면서 ‘우리 엄마’라고 자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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