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 |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율로/박지애 변호사

#NA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재성’. 손님이 많이 없어 걱정하던 찰나 30명 정도의 단체 손님 전화를 받게 됩니다. 30명 모둠회로 주문을 받고, 10만 원 계약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는 예약금... 재성은 주문자에게 연락해 계약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문자는 화를 내며, 30명 모두 횟집에 거의 도착해 가니 회를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약금을 받지 못하고 30명 분의 음식을 모두 준비한 재성.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도착하지 않고 결국 잠적합니다. 횟값만 100만 원이 넘는 상황, 시간이 지나면서 신선도가 떨어졌고 음식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럴 때, 노쇼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프닝
식당 등에서 예약을 한 후 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를 하게 되면 손님의 예약으로 자리를 마련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수고가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여기에 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아직 국내 자영업자들은 예약보증금을 걸어두지 않는 곳이 많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기도 하는데요. 소상공인을 울리는 노쇼. 해당 손님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INT
노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외식업종의 경우 고객이 예약된 시간의 1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보증금을 환급할 수 있게 하였으나, 예약된 시간보다 1시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노쇼를 할 경우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식당 주인에게 귀속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약보증금을 받는 시스템의 가게가 적어 해당 규정만으로는 충분한 노쇼 예방은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약을 받을 때부터 노쇼를 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미리 예약자에게 고지하고 그러한 고지를 하였다는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차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클로징
한편 손님이 가게를 찾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가게 주인을 일부러 곤란하게 할 생각으로 고의적인 노쇼를 하였다면 거짓말로 가게 주인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노쇼는 사업주와 다른 손님들에까지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 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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