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1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목)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22.7.11. 공포, ’ 23.1.12. 시행)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투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한 2023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장에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우선,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하거나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등을 선정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위험성평가서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안전보건설비를 확인하고 설비 투자비용을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이다. 융자 재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 3,563억 원으로, 공단의 심사를 거쳐 설비 등 투자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79억 원 부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주),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혼다코리아(주), 포르셰코리아(주), ㈜피라인모터스, 한국도요타자동차(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주), (유) 기흥모터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하였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하였다.

● 환경부
-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설 연휴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 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며,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연휴 전인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연휴가 끝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 착수

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방송제작 스태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제작환경 조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연출·작가·촬영·미술 등 전 분야의 외주 스태프이며, 점검 결과는 1월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설 연휴로 인한 결방이 예상됨에 따라, 실태점검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와의 거래 관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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