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국방당국 간 합의가 최근 무인기 침투를 비롯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판단해 이 같은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인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검토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집권하면 북한에 9·19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파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후 북한 도발이 이어지자 9·19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북한 태도에 결국 달렸다며 도발 중단과 합의 준수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9.19 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을 최근 집중적으로 벌이고 지난달 26일 무인기 침투까지 감행하자, 9·19 합의 효력 정지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도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며 9·19 합의의 무조건적인 유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서를 파기할 수는 없고 따로 기한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행위를 규정한 법 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행위로 적시해놓고 있다. 만약 북한의 도발이 지속돼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해당 합의에 따라 금지된 대북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북한이 우리 영토를 재침 범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힘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엄호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왜곡,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상황. 무엇보다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의 안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북한의 도발 수위를 조절하는 것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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