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 구성=심재민 기자 |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01월 05일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수도 상공을 1시간여 동안 활개 치고 다닌 것도 모자라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중심부 핵심지역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에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이슈체크에서 <아니라더니...軍, 北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결국 시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인근 상공까지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죠?

(조 기자) :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심 팀장) : 정확히 어느 지점을 얼마나 비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조 기자) :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지점이나 침범한 거리 등의 정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심 팀장) :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라...비행금지구역, 정확히 어떤 구역입니까?

(조 기자) :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은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근거로 3.7㎞ 반경으로 설정됐습니다.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무인기가 서울 상공 약 2~3㎞가량에서 비행한 것으로 추정되어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 청사도 충분히 촬영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해당 무인기에 촬영장비 등이 장착됐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 팀장) : 북한 무인기가 수도 상공을 1시간여 동안 활개 치고 다닌 것도 모자라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중심부 핵심지역까지 들어왔다는 것인데, 많은 비판이 일고 있죠?

(조 기자) : 북한 무인기가 조잡한 정찰용이어서 큰 위협이 되지 않고, 소형이어서 격추가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기가 서울 상공을 유린했다는 사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 군의 전비검열 결과 북한 무인기의 침범 당시에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탐지됐으나 무인기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군의 정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물체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더 심각한 것은 군의 침투 사실 번복이다.’ 이러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으나, 군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서울에 진입한 북한 무인기의 추정 항적을 근거로 비행금지구역에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는데요. 일주일도 안 돼 결론이 뒤집힌 데 대해 군 관계자는 "작전 요원들이 보고한 사실에 입각해서 (침범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고 이번에는 조사하다 보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지난달 공개적으로 야당 의원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군의 입장이 난처해진 셈으로, 새로운 대국민 입장 표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언론의 지적에 합참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인근 상공까지 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태 초기 야당 의원이 궤적을 보고 지적한 사항을 군이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라는 비판이 일며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열흘 가까이 지나서야 뒤늦게 시인한 군 당국과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상을 철저히 밝혀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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