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12-20 ~ 2023-01-19)
- 경찰공무원법 개정 요청
- 청원인 : 고**
- 청원분야 : 행정/지방자치

청원내용 전문
최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스토킹범죄, 정통망법 제74호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3년간 임용 제한하고 재직자는 당연퇴직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법은 특례법이라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이 스토킹처벌법위반, 정통망법 제74호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3년간 임용을 제한하고 재직자는 당연 퇴직하도록 경찰공무원법도 같이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사와 같이 경찰공무원법 같은 경우 과거에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되도록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이후에 경찰공무원법은 특례법이라서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서 따로 개정이 필요함에도 개정되지 않아 뒤늦게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의 불비로 보입니다.

또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다른 공무원 관련 특례법은 결격사유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면 다른 공무원 관련 특례법에도 일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청법의 경우 제33조 결격사유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라는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공무원법을 위 청원취지에 기재한 것과 같이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UNBOXING 
>>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정 법률안 3건은 경찰이나 군인,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높여 스토킹 범죄를 줄이고 공직사회 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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