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2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 환경부
- 멸종위기 난초과 석곡, 목포시 고하도에서 첫 발견

최근 '시민 과학자와 함께하는 섬 생물 탐사단' 합동 조사를 통해 전남 목포시 고하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난초과 식물인 석곡의 자생지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석곡은 바위나 나무줄기에 붙어서 자라는 상록성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서 드물게 발견되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등지에 분포한다. 과거 약용 및 관상 목적으로 부문별하게 채취하는 등 자생지가 훼손되면서 멸종위기에 몰렸다. 목포시 고하도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10월경 해안가의 절벽에서 확인됐으며, 일부 개체는 꽃도 함께 발견됐다. 석곡은 뿌리 줄기가 짧고 많은 뿌리를 낸다. 파침형 잎은 2~3년간 살며 짙은 녹색으로 윤기가 있다. 보통 잎이 떨어지면 다음 3년째에 흰색 또는 연한 홍색의 꽃이 핀다. 특히 고하도에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있으며, 목포대교와 국내 최장(3.23km) 해상케이블카가 연결된 목포의 유명한 섬 중에 하나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김해시 선정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김해시를 선정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2년 5월, 중국 상해)에서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는 전제 아래,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이해’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합의하고, ’14년부터 매년 한·중·일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김해시는 ‘금바다(金海), 아시아를 두드리다’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동아시아 국제조각대전, 동아시아 문자 특별전, 동아시아 아동극 축제, 동아시아 청소년 환경축제 등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사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민간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17.9.)으로 항공기 소음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시행(’23.1.1.)됨에 따라 민간 항공기가 주로 취항하는 전국 공항에 대한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소음대책지역 고시 변경(12.30.) 및 시행(‘23.1.1.) 계획을 밝혔다. 이번 변경 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은 약 100.4㎢에서 113.6㎢로 다소 넓어지게 되며, 지원 세대수는 약 8만5천 세대에서 9만4천 세대로 변경되게 된다. 소음단위 변경에 따라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은 1종(Lden 79dB 이상), 2종(Lden 75~79dB), 3종(Lden 61~75dB) 구역으로 구분되며, 각 구역별로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사업, 전기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고,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Lden 57~61dB)을 포함하여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도 시행하게 된다.

● 고용노동부
- 2023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 동결(1.53%)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3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과 같이 1.53%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상황 및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한편,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및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기금 지출 증가 추세에 대비하고자 중장기 산재기금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한 사업지출 효율화 등 효율적 재정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의 산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증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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