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2023년이 밝았다. 새해가 되면 늘 하는 일 중 하나, 공휴일 체크다. 올해는 쉬는 날이 얼마나 될까? 휴가를 잘 즐기기 위한 직장인들에게는 공휴일이 매우 중요하며 1년의 계획을 세울 때 징검다리 휴일이 있다면 알찬 휴가까지 즐길 수 있다. 

2023년의 공휴일을 미리 알아보도록 하자.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이다. 설, 추석, 어린이날과 4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다. 올해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는 모두 일요일이어서 공휴일 혜택을 받지 못했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내용은 정치권에서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됐다”며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로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체휴일을 확대하면 내수진작 효과가 뚜력하고 국민들의 휴식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3년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일요일이 겹친 설 연휴 단 한 번이다. 1월 24일(화)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대통령령 개정안이 내년 초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후부터 대체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석가탄신일이 5월 27일 토요일이 때문에 대체휴일 지정 시 그다음 평일인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1월에는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있으며 2023년 설날은 22일(일)이다. 일요일에 설날이 겹쳐 24일(화)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아쉽지만 2월에는 빨간 날이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없다. 3월에는 3·1절 1일(수)에 쉴 수 있다. 5월에는 5일(금) 어린이날과 27일(토)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이다.

6월은 6일(화) 현충일에 쉴 수 있어 징검다리 연휴가 될 것으로 보이며 7월에는 공휴일이 없다. 8월은 15일(화) 광복절에 쉴 수 있으며 올해 현충일처럼 징검다리 연휴가 된다. 9월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있는 달이며 29일(금)이 추석으로 28일(목)부터 10월 1일(일)까지 연휴로 쉴 수 있다.

10월은 3일(화) 개천절 공휴일이 있다. 추석이 금요일이기에 10월 2일(월)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안 되며 만약 10월 2일(월)에 휴가를 낸다면 추석 연휴부터 개천절까지 총 6일을 쉴 수 있다. 그리고 10월 9일(월) 한글날에도 쉴 수 있다. 11월은 공휴일이 없는 달이며 12월은 25일(월) 크리스마스 때 쉴 수 있다. 

비록 2022년에는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었지만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아 휴일을 즐기지 못했다. 그러나 2023년 주말과 겹치는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으로 다음 평일에 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쉼도 중요하기에 2023년 휴일을 잘 확인하고 1년의 계획을 잘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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