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저소득층과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및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정책과 지원이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선뉴스에서는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알림을 인포그래픽으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 관련 진료 후 진료비 결제 가능한 e-바우처(고운맘카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사람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 신청서(퇴원서 및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갖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 때의 체중이 1.5kg은 1,000만원, 2.0kg~1.5kg은 700만원, 2.5kg~2.0kg이라면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천성 이상아는 의료비로 최고 5백만 원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가구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출산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담당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라고 합니다. 기준이 적용되면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가 가정방문 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 가정 양육 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0~5세 영·유아의 가구에 소득과 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되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보육, 놀이 활동, 식사나 간식 등을 제공하며, 만 3~24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위생·안전관리 등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를 원한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저소득층 또는 맞벌이가정의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지역과 유치원의 여건에 맞게 돌봄 대상이 확대 가능합니다. 저소득층가정의 사교육비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부모가 유치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2탄에서는 누리과정 및 한부모 가정과 관련된 제도와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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