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7일 택지공급 갈등을 조정·예방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과 개인정보 제공명령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이다.

이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소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권리침해자의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사진 / 이소영 의원 페이스북]

다만, 권리주장자의 주장만으로 해당 권리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경우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부를 설치하고, 권리주장자가 소제기 또는 고소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한 권리침해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명령해 줄 것을 특허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심의부가 정보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위조상품 판매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제공명령이 개인정보 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라며 “또한, 심의를 통해 소송 필요성이 있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골라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택지의 공급방법 등에 관하여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다. 현재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용지 공급에 있어, 공급주체·주민·지자체·공급대상자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해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승인·변경하거나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택지의 용도·공급대상자·공급방법 등에 관한 주민 또는 공급대상자 간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실시계획 또는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최근 종교용지 등 특정 용도의 택지공급을 둘러싸고 주민과 공급대상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공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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