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2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미지의 담수생물, 습지플라나리아류 신종 2종 발견

최근 '담수 동물자원 발굴·확보 사업'의 하나로 국제협력 연구를 추진하여 습지플라나리아류 신종 후보 2종을 발견했다. 습지플라나리아류는 편형동물문(Platyhelminthes)*에 속하며 전 세계에 약 956종이 알려져 있다. 대부분 크기가 30mm 이상이고 화려한 색을 가져 맨눈으로도 쉽게 관찰되나, 표본의 보존과 형태 분석이 어려워 현재까지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종이 없다. 유전자 분석 결과와 형태 분석 정보를 통합 비교하여 국내에서 확보한 표본 중 15종은 새로운 종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 중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영월에서 각각 발견한 2종을 이번에 신종 후보로 확정했다. 신종 후보 2종은 비팔리움류(Bipalium sp. nov.)와 노비비팔리움류(Novibipalium sp. nov.)로 현재 국명이 없는 2개의 속(Genus)에 각각 속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들 종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여 학명과 국명을 부여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예고 없는 지진, 평소에 대비하고 준비하세요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부터 2021년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이상의 지진은 총 2,024회이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76회(12.9. 기준) 발생하였다.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릴 경우 실내에서 몸을 보호하며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사전에 마련하고 위치도 파악해 둔다. 가구나 가전제품은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고정하고, 장식품․꽃병 등 떨어지기 쉬운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탁자 등의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피할 곳이 없을 경우에는 주변의 방석․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지진이 멈춘 후에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며 문틀과 창문틀이 뒤틀려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문을 열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한다. 실내에서 밖으로 대피할 때 승강기는 멈출 수 있으니 타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한다.

● 보건복지부
-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4인, 의상자로 인정

오길성님은 2022년 7월 27일 12시 47분경, 서울 마포구 소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빌라 외부 방범창을 제거하여 지하 1층 거주자 3명을 구조하고, 2층 거주자 2명의 대피를 돕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김시한님은 2022년 9월 5일 9시 42분경, 서울 서초구 소재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의 선루프를 제거하여 운전자를 구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유리 파편으로 인한 각막찰과상을 입게 되었다. 전홍렬님, 김태천님은 2022년 2월 26일 19시 39분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인근 도로에서 전복된 차량을 목격하고 정차하여 119에 신고하고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에 의한 2차사고로 늑골 골절 및 흉부 타박상, 근육 파열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활동증명 장르 추가한다

스트리트댄스, 웹툰 등 최근 한국문화(케이컬처)의 주요장르이거나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예술 분야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활성화하고, 그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장르를 추가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에 예술활동증명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한 장르는 무용 분야의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연예 분야의 ‘뮤직비디오’, 만화 분야의 ‘웹툰’, 문학 분야 내 소설의 ‘웹소설’, ‘소리책(오디오북)’, ‘그림책’이다. 추가된 장르는 ‘운영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다수 들어오는 장르로서 심의위원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신규 추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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