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2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1
- 예고 없는 지진, 평소에 대비하고 준비하세요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부터 2021년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이상의 지진은 총 2,024회이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76회(12.9. 기준) 발생하였다.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릴 경우 실내에서 몸을 보호하며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사전에 마련하고 위치도 파악해 둔다. 가구나 가전제품은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고정하고, 장식품․꽃병 등 떨어지기 쉬운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탁자 등의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피할 곳이 없을 경우에는 주변의 방석․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지진이 멈춘 후에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며 문틀과 창문틀이 뒤틀려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문을 열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한다. 실내에서 밖으로 대피할 때 승강기는 멈출 수 있으니 타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한다.

● 행정안전부 2
-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추가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
- 곰 사육농가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

12월 8일 울주군 곰 탈출 및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전체 곰 사육농가 22개소에 대해 2주간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사육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미등록 사육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조사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장의 경우 신속하게 미리 조치한 후 내년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며, 이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에 등*해야 한다. 환경부는 미등록 시설의 경우, 관련기관간 협업이나 신고, 현장확인을 통해 적발 및 엄정 조치를 함으로써 더 이상 사육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2026년까지 성공적으로 곰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활동증명 장르 추가한다

스트리트댄스, 웹툰 등 최근 한국문화(케이컬처)의 주요장르이거나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예술 분야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활성화하고, 그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장르를 추가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에 예술활동증명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한 장르는 무용 분야의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연예 분야의 ‘뮤직비디오’, 만화 분야의 ‘웹툰’, 문학 분야 내 소설의 ‘웹소설’, ‘소리책(오디오북)’, ‘그림책’이다. 추가된 장르는 ‘운영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다수 들어오는 장르로서 심의위원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신규 추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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