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11-22 ~ 2022-12-22)
-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박**
- 분야 : 재난/안전/환경

청원내용 전문

‘웅담채취용 사육곰’
모든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철저히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웅담을 위해 사육 되다가 웅담 때문에 죽어야 하는 곰들이 있습니다. 서너 걸음이면 끝나는 좁디 좁은 사육장, 오물 투성이 바닥, 녹슨 철창. 제대로 먹고 마실 수도 없는 환경에서 10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육곰. 우리나라는 아직 웅담채취를 위한 곰 사육이 합법입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불법에 노출된 동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 곰들에게 닥친 더욱 큰 시련은 불법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중성화하지 않은 곰들로 불법증식을 벌이고 있는 농장에서는 좁은 사육장 안에서 새끼곰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낡고 좁은 사육장에서는 매년 곰 탈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탈출한 곰들은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사살되고 맙니다. 학대에 가까운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지만 이 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너무나 부실합니다.

‘곰 사육 산업 종식’
환경부는 지난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고, 남아있는 사육곰에 대한 보호를 민관이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 그리고 곰 사육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웅담채취용 사육곰은 322마리(22년 6월 기준)입니다. 한 마리라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잔인하고 비극적인 곰 사육 산업이 이 땅에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곰 사육 금지 특별법 통과를 지지해주세요.

‘곰 사육 금지 특별법’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이 부적절한 환경에서 사육되거나 학대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곰에 대한 사육을 금지함으로써 곰을 인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민간은 민간활동을 통해 보호정책을 지원하며, 농가는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보내기 전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누구든지 곰의 부산물 채취 등을 목적으로 곰을 사육하거나 증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육곰(부산물 포함)을 취득, 운반, 보관, 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며 해당 사육곰 및 부산물은 몰수됨(안 제5조, 제14조 및 제15조).

청원 UNBOXING
>> 현 상황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지난해 12월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토대로 올 1월 사육곰협회 및 시민단체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

다만 곰 사육 종식 협약이 이행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5월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

청원 UNBOXING
>> 동물자유연대

“협약 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

“제 의지와 상관없이 철창 밖으로 나와 사살당한 사육곰들의 가슴 아픈 생에 언제까지 애도만 전해야 하는가.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죽임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정부는 용인 농장주 소유 사육곰들의 구조, 보호 방책을 즉각 마련하고 국회는 곰 사육 종식 실현을 위하여 조속히 사육곰 특별법 통과시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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