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 |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율로/박지애 변호사

#NA
회사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와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원근’. 너무 비싼 집값으로 원룸단지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로 출퇴근하기 위해 새 차를 뽑았지만 매일매일 주차와의 전쟁을 겪게 됩니다. 원룸단지였기에 건물에서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다른 집에 누군가 차를 가지고 놀러 올 때면 자주 시비가 붙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퇴근을 하고 주차하려고 하는데 공무수행 견인차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를 견인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정주차를 해도 견인하는 것이 안 된다고 알고 있던 원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되어있다면 견인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프닝
도심 주거지 등에서는 극심한 주차난으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심지어 골목길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면 차들도 오고 가기 어려울뿐더러 주차된 차들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주차가 된 경우, 견인이 가능한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차량 견인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INT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제도는 주택가나 이면 도로에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 또는 업무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사용자가 아닌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자동차를 견인하여 이동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부정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각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주차장법의 규정이 ‘반드시 견인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주차를 해도 견인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법 규정의 문언 해석상 견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로징
부정주차로 단속이 되면 부정주차요금이 징수될 수 있으며 견인까지 되면 견인요금과 보관료까지 함께 납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호흡 전환) 주차공간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차문제. 국가와 지자체에서 주차공간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 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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