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2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연예매니지먼트・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 강화한다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첫째, 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패션스타일리스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다. 둘째,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교육에 참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셋째,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에서 건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양 부처 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업무협의도 정례화한다. 아울러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방송 제작 분야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
- 김포-하네다 노선, 주 84회까지 순차 증편

향후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가 기존 주 56회에서 주 84회까지 확대되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 김포-하네다 노선의 실제 증편 운항 시점은 해당 노선을 운항하는 4개 항공사별로 여객 수요 및 운항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며, 항공사별 자세한 운항 스케줄은 김포-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각 항공사별 누리집 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국제선 수요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22년 동계기간(’22.10.30 ~ ’23.3.25) 중에도 수시 증편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중국 노선을 복원하기 위하여 중국 항공당국과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국제선 회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공직 임용 제한된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이번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나아가,「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되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그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환경부
- 바이오가스촉진법 등 11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바이오가스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등 11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 제정됐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도시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다. 독일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1만여 개가 있고, 덴마크는 도시가스 공급의 25%를 바이오가스로 충당하는 등 유럽에서는 이미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이 일상화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하기 보다는 대부분 공정이 단순한 사료·퇴비화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법안 제정으로 앞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이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하였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되었다. 고시로 제정되는 10개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다음과 같다. ①CT → 컴퓨터 단층 촬영, ②MRI → 자기공명영상, ③경구투여 →먹는 약, ④객담 → 가래, ⑤예후 →경과, ⑥수진자/수검자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⑦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⑧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⑨홈닥터 → 가정주치의, ⑩요보호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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