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지난 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분리요금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입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리요금제란 단통법 제6조에 의거, 단말기 지원금 대신 '보조금에 상응하는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즉, 보조금을 받고 휴대폰을 구입한 뒤 약정기간(통상 2년)이 지난 고객, 해외직구폰 등 보조금을 아예 받지 못한 고객, 이동통신에 새로 가입하면서 중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기준할인율(12%)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 할인해주는 제도다.

▲ 분리요금제(선택약정할인제도) (출처/SKT 홈페이지)

분리요금제는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가입자의 차별해소와 휴대폰 사용기간을 늘려 이른바 '휴대폰 과소비'를 줄여 가계통신비를 낮춰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소비자 측에선, 중고 휴대전화를 재활용하면서 요금 감면도 받을 수 있는 ‘착한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분리요금제는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가입 회피 및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분리요금제가 이통사 매출과 대리점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인센티브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부가 가입절차 개선 등 이용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먼저, 분리요금제의 가입이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직접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할 때만 요금할인 제도 가입이 가능했으나 지난 9일부터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할인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전화·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을 완료할 수 있다.

또한, 12% 요금할인 배너를 이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음으로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요금할인 가입 거부와 소극적인 안내 방지를 위해 지난 달 24일 출범한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요금할인 거부 유통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통사들과 언론에서 분리요금제가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사용했던 다양한 이름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통일했다. 향후 기존의 표현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병기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없앤다는 생각이다.

지난 10월부터 분리요금제 시행 후 지금까지 일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 중 분리요금제 적용 대상 가입자는 1000여 명 가량이지만 실제 가입한 사람은 150~180명에 불과했다. 그 만큼 ‘분리요금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뜻이다.

앞으로 미래부는 9일 내놓은 분리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받아야 할 할인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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