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 / 구성 조재휘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12월 6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이 지난달 28일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이번 사태에 긴급히 개입해줄 것을 ILO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인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尹 정부,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먼저 ILO에서 어떤 공문이 노동부에 발송이 된 것입니까?
(조재휘 기자) : 네,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귀하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팀장) : 민주노총과 정부 측에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민주노총과 ILO 모두 ‘개입(intervention)’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부 측은 ILO가 사실상 ‘의견 조회’를 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ILO로부터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면서 다만 이는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 팀장) : 화물연대의 파업이 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부의 말을 전했다고요?
(조 기자) : 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를 향해 집단운송거부(파업)를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이를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심 팀장) : 정부에서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밤샘주차 단속 강화와 과태료 부과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화물연대 시멘트 운수 종사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으며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겠다고 밝히는 등 운송거부 기사들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을 독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차량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조 기자) : 네, 화물연대 불법주차에 대해 지자체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금액이 높은 과태료 위주로 처분하라는 것인데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오전 0∼4시 1시간 이상 해당 차고지 외에 계속 주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에 주차해야 합니다.

(심 팀장) : 이렇게 정부에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운송을 거부하던 차주들의 움직임은 조금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해 운송을 거부하다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화물차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화물차주 791명 중 43명(5%)이 운송을 재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명확한 사유 없이 미복귀한 운송사나 차주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형사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심 팀장) :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어떤 처분이 이루어집니까?
(조 기자) : 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 팀장) :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자들이 늘면서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은 조금 느슨해진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조 기자) : 일단 정부는 항만·시멘트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공공기관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3일째에 접어든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업계는 업무에 복귀한 운송사와 차주가 늘면서 출하량이 평시의 88%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산업부는 산업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힘든 여건의 약자와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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