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2월 0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2월 23일부터 청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한다

앞으로는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서비스를 오는 12월 23일(금)부터 시행한다. 온라인 청원신청 서비스 개통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청원을 신청‧접수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청원’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24’의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가 심사될 예정이며,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이 공개된다.

● 환경부
- 층간소음 측정방법 마련으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측정방법을 새로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층간소음 측정방법 제정사항에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측정을 위한 환경 및 기기 조건 등의 세부기준을 포함했다. 측정지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방(실)으로 하되 층간소음의 발생지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내 방문은 모두 개방토록 한다. 또한, 건물 내 사람의 활동과 무관한 실외 소음과 급·배수 등 건물의 시설 소음에 의한 영향은 배제하기 위해 실외로 연결되는 창문·출입문, 욕실·화장실 등의 문을 닫아야 한다. 그 밖에 대상소음 이외의 소음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세대) 내 재실·출입이 없도록 하고 시계 알람소리 등 실내 소음원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 '22년上 외국인 보유 토지 260,747천㎡, 전 국토의 0.26%

’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1년 말 대비 0.5%(1,338천㎡) 증가한 260,747천㎡으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4,550억 원으로 ’21년 말 대비 1.2%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 미국은 ’21년 말 대비 0.3%(456천㎡)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138,360천㎡)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이 7.9%(20,596천㎡), 유럽이 7.2%(18,891천㎡), 일본이 6.4% (16,789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5%(48,228천㎡)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전남 14.9%(38,964천㎡), 경북 13.9%(36,348천㎡)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체육관광부
- ‘피크 아웃’은 ‘하락 전환’으로

‘피크 아웃’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하락 전환’을 선정했다. ‘피크 아웃’은 경기나 주식이 고점을 찍고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는 11월 18일(금)부터 24일(목)까지 국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6%가 ‘피크 아웃’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피크 아웃’을 ‘하락 전환’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83.3%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하였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되었다. 고시로 제정되는 10개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다음과 같다. ①CT → 컴퓨터 단층 촬영, ②MRI → 자기공명영상, ③경구투여 →먹는 약, ④객담 → 가래, ⑤예후 →경과, ⑥수진자/수검자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⑦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⑧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⑨홈닥터 → 가정주치의, ⑩요보호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