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10-31 ~ 2022-11-30)
- 1,400만명 개인주주를 절망에 빠트리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좀먹는 공매도의 한시적 폐지
- 청원인 : 박**
- 분야 : 재정/세제/금융/예산

청원내용 전문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공매도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거래대금의 70~80%가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공매도로 돈을 벌기가 너무나 쉬워서 소문난 글로벌 공매도 맛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벼운 말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폄하했지만 이로 인해 1400만명 개인투자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피눈물이 나는 상황에 몰려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우리 증시를 과매도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국민의 자산손실은 물론 국부유출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다시 갚는 매매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 330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지수는 현재 2200대까지 떨어지면서 1년 이상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약세장은 호재에는 둔담하게 반응하고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실한 증시환경을 만들었고 이러한 환경은 외국계 헷지펀드와 공매도 세력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코스피200과 코스피150에 편입되면 수급개선 기대감에 호재로 받아들였지만, 현재는 공매도세력들의 타깃으로 전락하면서 편입된 기업들이 지수 대비 큰 폭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개인들은 국내 증시의 급락 배경을 지나친 공매도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공매도는 주가 거품 방지 등의 순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주가하락을 가속화하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역기능 측면이 훨씬 강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국내 증시의 공매도시장에서 개인은 여전히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거래비중은 작지 않음에도, 공매도 시장에의 참여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 개인이 공매도를 할 경우 담보비율이 140%, 상환기간 3개월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은 105%에 불과하고 상환기간은 무기한 연장돼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국내 공매도 시장은 줄곧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수차례 지적받고 있지만,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의 전제인 주식의 차입 방식에서 투자자간 차등이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차대여 프로세스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여 참여기회가 불공평했던 대차대여시장에서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분명 공매도는 선진 자본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운영되는 매매기법으로 여러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공정하지 못한 조건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매도의 역기능만 극대화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런 “공정”이 확보될 때까지 공매도는 한시적으로나마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부디 정책당국자들은 개인투자자들의 희생을 외면하지 말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원 UNBOXING
>> 금융감독원장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

>> 금융위원장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할 때 공매도 금지를 한다.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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