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11월 마지막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울진군 나곡리 앞바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해양보호생물 ‘게바다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울진군 나곡리 주변해역(약 3.8km2)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으로써 해양수산부가 지정·관리하는 해역이며, 울진 나곡리 인근 해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새롭게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울진 나곡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작년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에 이어 동해에서 지정되는 네 번째 해양보호구역이다. 경상북도 최북단에 있는 울진 나곡리는 해변을 따라 기암괴석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하며, 부채뿔산호, 무쓰부리돌산호 등 다양한 산호가 서식하는 나곡리 해역의 수중경관도 매우 뛰어나다.

● 환경부
- 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동물원·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시동물의 복지를 제고하는 다양한 관리 제도를 강화했다. 동물원·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전문인력, △보유동물의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부 무분별한 먹이주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로 인해 동물복지가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하위법령으로 금지되는 구체적인 체험행위를 규정할 예정이다.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 공익적 목적의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경기 평택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11월 24일,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34,855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 중수본은 11월 23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을 위해 농장주 및 종사자는 아침에 농장 첫 출입 시 반드시 소독 후 작업을 하고,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추가적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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