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11-22 ~ 2022-12-22)
- 간호법 제정 촉구
- 청원인 : 박**
- 청원분야 : 보건의료

청원내용 전문
1) 현황
현행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에 대해 정의하며, 이 중 제2항제5호에서는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네가지 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의료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간호사의 업무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1962년 전부개정된 「의료법」 제7조에서 간호원의 임무로 처음 정의되었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개정을 통해 용어의 정리가 이루어지다가 2015년 12월 29일에서야 현재의 간호사의 업무로 개정이 되었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추가 개정은 없었습니다. 1988년에 모든 주의 간호법을 통합한 이후 꾸준히 수정하고 개발하는 미국을 생각하면, 간호의 발전이 더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학기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료계는 끊임없는 선진화를 이루어 이에 간호사의 업무도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지니는 업무가 되었지만,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규정은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는 것이 현재의 법률입니다. 대학병원과 일부 큰 병원에서는 정확한 업무분담을 위해 임상병리사의 교대근무 및 이송요원 배치 등을 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집근처의 병원이 접근성이 좋습니다. 명확한 간호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다양한 업무가 간호사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업무 과다는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환자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주어진 업무를 시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크게는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 한 명 당 해야 할 업무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신규간호사에게 교육을 제공할 시간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육이 부족한 신규간호사는 업무가 능숙하지 못해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3) 개선방안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간호의 업무는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지니게 되었지만, 간호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간호사는 가장 환자에게 가까운 의료인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업무 범위의 명확화는 정확하고 확실한 간호 제공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단 네줄에 그치고 있으며, 이조차 1962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2015년에 개정되어 규정된 것이 전부입니다. 이후 더 개발되고 규정된 업무 사항은 없으며, 이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불명확하게 하고 간호의 질을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간호법 법안내용으로는 우선적으로 간호사 한 명 당 환자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일본 등에서는 이러한 규정 도입 후 환자 사망률과 재입원률, 재원일수 및 간호인력 이직률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바,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위하여 “간호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UNBOXING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말로는 숙련 간호사 양성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파괴와 극단적인 직역 분열로 이어지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말 것입니다. 의료법으로 통일된 의료체계와 직역 역할이 무너지면, 의료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 상태에 빠져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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