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11-15 ~ 2022-12-15)
- 일방적 규제 이의 제기
- 청원인 : 장**
- 청원분야 : 재난/안전/환경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십니까.
이륜차를 운행하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구조변경하지 않고 순정배기구조로 운행중입니다.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 및 구역, 시간에 대한 운행재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심끝에 청원을 올립니다.

첫째, 교통법규 상 합법의 배기소음은 105db입니다.
이 점은 이륜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부 규제로 95db이라는 새로운 법을 규정하므로써 더이상 기존의 105db기준은 무의미해집니다. 이미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목소리를 내고있지만, 정상적인 소음규정 내 금액을 지불하고 구조변경을 한 운전자는 모두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시간에는 범법자가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판매를 허가해준 오토바이 순정소리 자체가 95db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저배기량으로 바꾸세요.", "전기바이크로 바꾸세요."라고 의견을 내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큰 의문점이 생깁니다. 말씀드린 바이크를 구매할때 각자 돈으로 구매, 취등록, 보험가입까지 했는데 국가에서는 중고가격을 보상한다거나 새로운 저배기량 바이크를 제공한다는 내용 하나 없이 달랑 법만 바꿔 범법자를 양산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 대부분은 정확한 측정방법을 모릅니다.
머플러 구멍에서 45도 정도의 각도로 50cm의 거리에서 측정. 최고출력이 나오는 회전영역대가 5,000rpm 이하일 경우, 최고출력이 발생하는 영역대의 75% 구간에서 측정. 아닌 경우에 회전 영역이 5,000rpm 이상일 경우에는 5,000rpm에서 측정한다. 대부분의 도로에서 적발하는 경우 각도, 거리, 심지어 RPM조차 신경쓰지 않고 10~20cm내에서 7~8000rpm까지 당겨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대RPM이 6000~7000RPM인 차량도 존재하며 이 차량들은 4500이상의 RPM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장나는 경우 수리비를 주는 것도 아닌 반면 본인의 차량이 아니라고 막 당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교육, 측정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125cc 스쿠터 불법튜닝, 불법운행 단속강화요청
청원을 올리는 본인은 이륜차 운전자 이기도 하지만 국민입니다. 소음이 크다는 것 알고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를 타보거나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소음, 불법운행 등 대부분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특정한 직업군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5cc~350cc 1기통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한 점검, 규제, 단속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찰측 또는 국가에서 나서주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넷째, 고속도로 이용통제
주택가, 주민밀집지역에서 소음이 크다면 고속도로 이용통제를 개정해 소음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배기량에 따른 차등이 필요합니다. 250~300cc급 이상으로 제한을 두거나 차선에 대한을 두는 방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빠릅니다. 물론 안전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국도에서 발생하는 사고, 신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더욱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여러방면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개정에 따른 책임
환경부에서는 "해당 이동소음원 법개정에 대한 문의는 지자체에서 마무리하니 우린모른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을 발의했다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국민의 목소리와 불만, 궁금증에 답변과 귀기울임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원 UNBOXING 
>>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국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이륜차 운전자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해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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