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박진아 기자ㅣ제한속도 60km인 구간을 100km로 달리다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A씨. 빨간불임에도 아랑곳이 지나다니던 오토바이 차주 B씨. 끼어들기가 금지된 구역에서 몰래 끼어들기를 일삼던 C씨. 그동안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 얌채같이 행동하던 차주들. 이제 이런 행동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일반 도로에서 활약 중인 암행 순찰차 때문이다. 

암행 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외관을 띤 차량에 경광등이나 싸이렌, 전광판, 스피커, 카메라 등의 장비를 갖추고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국내에는 2016년 처음 도입돼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시행되다가, 점차 일반도로로까지 확대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암행 순찰차는 고속도로에서 갓길 주행이나 지정차로 위반 등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2016년 9월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일반국도와 지방도까지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암행순찰차를 '언마크드 폴리스 카(unmarked Police Car)'로 부르며 위법차량 단속을 위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명절 귀성길 얌체 운전을 쫓던 암행 순찰차가 고속도로에 이어 도심 속 도로도 달리며 과속,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을 잡아냈다. 실제 암행 순찰차 도입 이후 대전의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57명에서 올해 31명으로 줄었다. 

암행순찰차는 외관만 봐서는 일반승용차와 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평범한 외관을 갖고 있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나타나면 그 즉시 경찰차로 변신한다. 우선 앞뒤로 스피커와 경광등, 암행경찰 문구가 나타나는 LED창 등이 달려 있는데 해당 장비들은 단속 시 작동하며, 차량 내부에는 위법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첨단 장비들이 탑재돼 있다. 예컨대 ▷과속 차량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속도측정장치 ▷카메라로 차간거리와 번호판을 정확히 인식하는 기능 등을 하는 사물 인식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암행순찰차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경광등을 켜고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정차 지시를 내린다. 이후 위반 항목을 고지하게 되며, 운전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에는 앞서 확보한 증거 영상 등을 제시하게 된다. 

한편, 초창기 암행순찰차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만 운행됐으나,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면서 현재는 전국의 거의 모든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도 확대·시행되고 있다. 또 초창기 암행순찰차의 단속은 주간에만 이뤄졌으나, 현재는 야간에도 확대돼 이뤄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과속 위험 구간에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앞으로 3개월간은 계도·홍보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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