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 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11월 둘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이제 그만!

11월 13일(일)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장 등에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오는 11월 13일(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제한하게 되었다. 또한, 내년 11월 13일부터는 전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만약, 새로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것이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환경부
-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확대로 질병 대응력 강화

야생동물 질병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야생동물의료센터를 29번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2021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업무를 이관받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죽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에 대해 △부검, △임상 및 혈액 검사, △병원체 및 병리조직 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야생동물 질병을 진단한다. 이들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진단해야 하는 야생동물 질병은 총 139종으로 △세균성 39종, △바이러스성 58종 △기생충성 18종, △곰팡이성 6종, △원충 및 리켓치아성 12종, △프리온 단백질성 3종, △중독성 3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11월 9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5,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의심축을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5,500여 마리 사육)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시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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