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11-08 ~ 2022-12-08)
- 수원발발이 퇴거 촉구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 10월 28일(금) 성범죄자의 어머니(수원 호매실 거주)께서 봉담읍 원룸촌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화성시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음.

전입신고도 사전에 완료하였고 대리인의 위임장 없이 가족이 대신 계약서에 날인한점, 이것또한 모두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되었으며 모두 불법입니다.자발적인 퇴거 불이행시 명도소송도 수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약없는 퇴거 기다릴수 없습니다.

- 10월 31일(월) 오전 6시 30분 경 박○○ 출소 및 해당 원룸에 입주한 이후, 당일 오전 7시 39분에 화성시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음.

- 화성시 및 화성 시민은 연쇄성폭행범인 박○○의 화성시 거주를 반대함(매일매일 퇴거요청을 위한 집회중-퇴거돠는 날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범죄자의 범죄방식의 경우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는 20대, 30대 여성의 뒤를 쫓아 강제로 문을열고,방범창을 뜯고 침입, 인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악랄한 성범죄를 저지름, 유사한 환경인 수원대학교 뒤편 100M 떨어진 원룸단지 및 근처 500미터-1키로 반경에 타학교 원룸단지 및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현재 인근 대학생들이 대다수 거주,인근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의 거주 및 생활반경)에 성범죄자를 거주하게 할 수 없습니다.

청원 UNBOXING 
>> 정명근 화성시장

“법무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군사 작전하듯 새벽에 박○○를 화성시로 이주 조치한 뒤 일방적으로 통지했습니다” 

“화성시민은 연쇄 성폭행범 박○○의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인 만큼 출소 후 거주 지역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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