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박진아, 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 |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윤주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 신나는 학교생활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윤주의 행복한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학교 횡단보도를 건너다... 그만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량도 일반 차량이 아닌 굴착기였다. 굴착기 운전자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을 해 사고를 냈고 다친 윤주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한창 민식이법으로 예민한 요즘. 애석하게도 굴착기는 민식이법이 적용 안 된다는 것을 학부모가 듣게 되었고 이런 사실이 황당하기만 하다. 실제로 굴착기 운전자에 민식이법 적용이 어려운 것일까?

<주요쟁점>
- 굴착기 운전은 운전면허가 없어도 가능한지 여부
- 스쿨존 굴착기 운전자에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Q. 굴착기 운전은 일반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행할 수 있나요?

굴착기의 제한 무게가 3톤 이상인지 3톤 미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톤 이상 굴착기의 경우 굴삭기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조종이 가능하고(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본문, 제3항), 3톤 미만의 굴착기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필요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 12시간을 이수하면 조종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 제4항)

Q. 스쿨존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사고를 낸다면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하다가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인데, 개정 도로교통법과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가법)로 나뉩니다. 

스쿨존 굴착기 운전자에 민식이법, 특히 개정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법조문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굴착기 운전자를 과연 자동차의 운전자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은 ‘차’의 종류를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기를 자동차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굴착기 운전자에 대하여 개정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계도 자동차로 보아 개정 특가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는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되기 때문에 굴착기를 자동차로 해석해서 스쿨존 굴착기 운전자에게 개정 특가법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법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최근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게 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특가법상 굴착기가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지 못하는 입법적 공백이 발견되었고, 법무부는 2022. 8. 12.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특가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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