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1월 0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녹색제품 사고 혜택받으세요…2022 녹색소비주간 운영

환경표지 30주년을 맞아 녹색제품 구매, 친환경 장보기 등 녹색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2022 녹색소비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녹색소비주간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통사, 카드·은행사, 소비자단체 등 24개 기관이 지난해 12월 '녹색소비 협의체(ESG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킨 후 △16개 유통사, △4개 카드사, △4개 은행사, △3개 시민단체, △전국의 10개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총 37개 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행사다. 이번 녹색소비주간은 참여 기관 및 회사 여건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녹색제품 가격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하게 펼쳐진다.

● 행정안전부
-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이 먼저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기’의 핵심 내용을 담은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11월 한달 동안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도로교통법 개정(`21.1.12.)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제도는 강화되었으나, 실생활에는 아직 정착되지 않아 안전수칙 홍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합동으로 홍보(캠페인)를 실시한다. 2017년도부터 작년(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고는 2017년에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2017년 4명에서 2021년 19명으로 5배 가까이 크게 증가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국토교통부
- 10월 30일부터 국제선 여객 운항횟수 40% 확대

(국제선) 최근 국내외 방역규제 완화 및 겨울철 성수기 등으로 인한 여행 수요를 고려하여, 74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162개 노선(29개 운항재개), 주2,711회(주785회 증가) 규모의 국제선(여객) 운항을 인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19년 동계) 대비 운항규모가 58% 수준이며, 국토교통부는 동계기간 중 수요회복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증편도 추진할 계획으로, 이 경우 국제선 운항 회복률은 최대 60%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선 노선 확충) 이번 동계기간에는 다양한 노선들이 약 3년 만에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인천∼호주 브리즈번(주3회)·팔라우(주4회)·마카오(주29회)·이스라엘 텔아비브(주3회) 노선이 운항을 재개한다. 또한, 인천∼일본 오키나와(주25회)·다카마쓰(주7회) 등 일본의 지방노선 운항이 재개되며, 특히, 김포∼하네다 노선은 주28회에서 주56회로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깊어지는 구인난 속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로 비용·시간 절감하세요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인 기업에 대한 양질의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11월 16일(수)에 채용담당자 대상 ‘워크넷 온라인 화상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워크넷을 이용하는 기업의 인재 채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 화상 면접 시스템(‘21.9월 도입) 이용 방법, ▲ 구인 신청서 작성 및 관리, ▲ 입사지원자 관리, ▲ 채용 결과 및 마감처리, ▲ 인재 정보 검색 및 입사 제안, ▲ 채용지원 서비스 신청, ▲ 모바일 기업서비스 등 워크넷 구인 서비스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교육 대상은 워크넷 기업회원(채용담당자)으로 교육은 11월 16일(수)에 오전(1차시), 오후(2차시)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신청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로 워크넷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다. 이번 개정안은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가명정보의 결합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시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암 질환의 연구 촉진을 위해 암 관련 데이터의 결합 및 연계, 제공 등을 위해 공공 분야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암 공공라이브러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료 제공기관은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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