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 사이 LH 공공택지 133필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 업체에 대한 서류를 점검한 결과 81개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 등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사가 위장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 입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월 '1사 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1사 1필지 제도’는 공공택지 입찰에서 수십개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이라도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단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 등을 동원해 편법으로 참여하는 벌떼 입찰을 뿌리 뽑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대책으로 마련했다.

벌떼 입찰은 택지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려 특정 건설사가 계열사 수십개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 벌떼 입찰과 같은 편법 행위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2020년 7월 계열사 간 택지 전매를 금지하고 지난해엔 추첨이 아니라 경쟁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등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놨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벌떼 입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사 1필지 제도가 전격 도입되는 것이다.

우선 국토부와 LH는 경쟁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1사 1필지 제도를 시행한다. 이후 이행 성과 등을 점검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추첨 방식으로 공급될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화성 동탄2·시흥 거모·성남 복정1·김포 한강 등이 적용 대상이다.

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계열관계로 엮어있는지 판단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해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청약 참여 업체 중 당첨 업체의 계열 관계사가 발견되면 즉각 당첨을 취소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1사 1필지 입찰을 통해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벌떼 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벌떼 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하기 위한 ‘1사 1필지 제도’. 앞으로 일부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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