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ㅣ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율로/박지애 변호사

#NA
대기업의 회계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형준. 주식 투자를 잘하는 친구를 통해 괜찮은 종목에 관한 정보를 듣게 되었고 형준도 투자를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이자 형준은 회삿돈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주식으로 이익을 내고 곧바로 돈을 채워 넣을 생각이었던 것... 그렇게 시작한 형준의 주식 투자는 대성공이었고 원래 횡령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돈을 회사에 다시 입금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감사 기간 중 형준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견됐고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형준은 회사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이익을 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럴 경우, 형준은 횡령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이득을 얻은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오프닝
은행 예금 금리가 0%에 가까워진 저금리 시대에 주식투자 열풍이 거세게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증시에 뛰어들었지만 현재는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개미들의 주식투자 열기도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회삿돈에 손을 댔지만 더 많은 이익을 내 자금을 그대로 회사에 가져다주는 행위라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봤습니다.

#INT
형준의 행위는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아닌지와는 관련 없이 회사의 승낙 없이 횡령행위를 한 시점에서 죄의 기수에 이릅니다. 따라서 형준은 횡령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며, 형준이 회사 자금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가중처벌될 것입니다.

2022. 5. 18.부터 시행되는 부패재산몰수법의 규정에 따라 횡령죄로 벌어들인 투자 이익금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때문에 ‘부패재산’으로 간주되며, 횡령죄의 처벌과는 별개로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준이 이익을 내서 최종적으로는 횡령금액보다 더 많은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형준이 수익금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클로징
많은 횡령범들이 ‘회사의 돈을 잠깐 빌려 쓰고 다시 메꿔 놓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횡령액을 전액 반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피해자인 회사와의 합의 하에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양형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횡령금으로 한 투자로 수익을 내기도 어려울뿐더러, 다시 메꿔놓는다고 하여도 죄 자체는 성립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 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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