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박진아, 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 |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직장을 다니던 지효는 최근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다. 집에만 있다 보니 나가야 할 돈이 많게 되었고 결국 지효는 부업을 해보기로 결심한다. 그리고는 SNS를 통해 아기용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면서 활발히 부업 활동을 했다. 원래 다니던 직장과는 전혀 다른 업무였기에 지효는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 직장동료가 지효의 SNS 활동을 보게 되었고 육아휴직 중에는 부업을 따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해준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했던 지효는 정말 부업을 하면 안 되는지 의문점이 들었다. 육아휴직 중에는 부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주요쟁점>
- 육아휴직 중에는 부업을 하면 안 되는지 여부
- 동종업계 관련 부업을 했다면 원래 다니던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Q. 육아휴직이 무엇이며, 육아휴직 중에서는 부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나, ①일정 시간 이상 부업을 하거나 ②부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2022. 9. 30. 기준 현행법상 ①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②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이 넘는 경우 150만원)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 제한 등의 추가적 제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Q. 원래 다니던 회사와 관련 업무의 부업을 했다면 해당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 동종업계의 부업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상 겸직금지, 경업금지 조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는 회사의 근로계약 기간 동안 회사의 승인 없이 겸업이나 경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종업계에서의 부업 가능 여부는 자신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을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문 : 법률사무소 율로 / 박지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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