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 심재민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1-10-18 ~ 2022-10-20)
-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및 온전한 퇴직금 보장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석**
- 청원분야 : 행정/지방자치

청원내용 전문

1.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제1항 개정
-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 65세 → 60세 개정
- 계급정년, 근무상한연령 퇴직후 5년 경과 → 계급정년 및 근무상한연령 도달시로 개정

2.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제2항 개정
- 퇴직수당 계산식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으로 개정

2009년 및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제9905호, 2009.12.31., 일부개정] 및 [법률 제13387호, 2015.6.22., 일부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5세로 개정되었다.

다만,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에 대해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2022년 61세, 2024년 62세, 이후 3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 65세 도달)하도록 개정법 시행을 유보하는 경과규정(부칙)을 두었다. 이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2022년 공무원 퇴직자 중 1,700여 명의 소득공백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소득공백이 발생하며, 2033년부터는 모든 공무원 퇴직자의 소득공백이 예상된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하더라도 이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임용제도 등의 소득공백 방지 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최근 OECD는 연금수급연령 상향을 연금가입연령 상향과 함께 맞춰서 조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연금가입연령이 연금수급개시연령보다 낮은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나라는 OECD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이에 65세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0세로 개정하여 소득공백을 해소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맞게 소득공백으로 인한 노후 빈곤 위협을 해소하고, 공무원노동자의 안정적 노후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또한 공무원 퇴직자는 민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그 수준은 민간에 비해 많아야 3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공무원 퇴직자의 경우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의 39%을 지급받고 있으며, 재직기간 대비 단계적으로 지급률이 낮아져 5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는 6.5%을 지급받고 있어(공무원연금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그 편차가 심각하다.

이에 공무원 노동자도 퇴직급여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게 퇴직수당을 민간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자 한다.

청원 UNBOXING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7년 동안 국회와 정부가 지지부진하게 끌며 모르쇠로 일관하던 것을 단 2일 만에 공무원 노동자와 국민이 손을 맞잡고 개정을 위한 첫 발걸음을 땠다. 이렇게 단시일 안에 5만 입법청원을 달성할 수 있던 것은 반공무원‧반노동 정책을 일삼으며 연금개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무원‧교원 노동자의 분노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국민 노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불공정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시작으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

>>정대우 성남시청노조 위원장
“이제는 21대 국회가 답해야 한다...지난 2021년 11월 4일 10만 청원으로 성립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개정안은 2년이 지나도록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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