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10월 14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북한이 지난 12일 평남 개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전술핵운용부대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북한이 군용기 10여 대를 동원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서·동부 비행금지구역 인근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한 데 이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심야에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이슈체크에서 <北 연이은 높은 수위의 도발...'9·19 합의' 파기 기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야음을 틈타 북한이 높은 수위의 도발을 연속으로 감행했습니다. 먼저 위협 비행에 나섰다고요?

(조 기자) : 14일 합참에 따르면 북한 군용기 10여 대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부터 이날 0시 20분께까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들 군용기는 TAL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MDL) 북방 25㎞) 인근까지,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MDL 북방 47㎞)까지 접근했는데요. 서해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북방 12㎞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하다가 북상했습니다.

(심 팀장) : 북한 군용기가 서·동부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7㎞까지 근접 비행한 것은 2018년 9월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입니다. 군사합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우리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조 기자) : 공군은 F-35A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합참은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했다"며 "추가적으로 후속 지원전력과 방공포대 전력을 통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군의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도발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군용기들의 이런 위협 비행은 9·19 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어서 군 당국도 북한의 의도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 팀장) : 도발이 여기서 그친 게 아니죠. 미사일까지 발사 했다고요?

(조 기자) : 네. 이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군용기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위협 비행에 이어 미사일까지 동시다발적인 심야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 미사일이 약 650㎞를 비행했으며 최고 고도 50㎞라고 초기 분석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 팀장) : 9·19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 사격까지 감행했죠?

(조 기자) : 북한은 야음을 틈타 군사합의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코앞까지 군용기를 내려 보낸 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다음 9·19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 사격까지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는데요.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습니다. 군사합의서에는 이 완충구역 내에서 해상사격이나 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합참은 즉각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대북 경고성명까지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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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팀장) : 이렇게 연이은 도발을 해놓고, 북한은 또 남 탓 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조 기자) : 미사일 도발 직후인 오전 2시 17분께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심야 도발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렸습니다.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전선 적정(적에 대한 정보)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북한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남조선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심 팀장) :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간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무차별적 동시다발 도발로 파기의 갈림길에 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입니다.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는데요. 북한이 이날 완충수역으로 포병사격을 감행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위협하면서 9·19 군사합의는 체결 후 4년여 만에 파기 가능성이 가장 커졌습니다.

북한이 지난 12일 평남 개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전술핵운용부대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수위 높은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4차례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이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13번째입니다. 함께 지키기로 한 9·19 군사합의 마저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 우리 정부의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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