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자녀 장려금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자녀 장려금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총 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결정하게 된다.

▲ 자녀장려금(출처/TV조선)

홑벌이 가족 가구와 맞벌이 가족 가구의 지급 기준이 다르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5년 3월 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알려졌으며, 기한 후 신청은 9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자녀 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녀 장려금 자격 조건도 조회할 수 있다.

 

지식교양 전문채널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