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일분일초, 다양한 브랜드가 경쟁을 이어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10월 둘째 주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소식이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자.

지난 주 휘발유 30.7원·경유 18.6원↓

지난 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설치된 유가정보판에 휘발유 가격이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지난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10.2∼7)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0.9원 내린 L(리터)당 1천674.0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27.8원 내린 1천745.0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36.8원 하락한 1천610.0원을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81.9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50.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도 지난주보다 18.6원 내린 1천817.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은 3주 연속 내렸다.

국제 유가는 이번 주에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의 감산 결정, 미국 달러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정유업계에서는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다음 주에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5.1달러 오른 배럴당 90.4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1.9달러 오른 배럴당 89.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1.7달러 오른 배럴당 131.4달러를 각각 나타냈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 매년 300여건 발생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해 무면허·면허도용·면허공유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1천460건 발생했다.

이 중 934건(64%)이 30세 이하 운전자에 의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66건 중 226건(73%), 2019년 375건 중 251건(67%), 2020년 399건 중 266건(67%), 2021년 320건 중 191건(60%)이 30세 이하 운전자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조 의원은 비대면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신원확인 절차 없이 차를 빌려줘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나 청년세대를 감시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확산하는 '전 연령 렌터카'는 경력 없이 면허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해 면허 도용으로 차를 쉽게 빌리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렌터카 업체 이름을 검색하면 공공연하게 '나이 무관', '미성년자도 가능', '무면허 렌트 가능' 등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려 미성년자들이 유혹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광주에서 렌터카를 몰던 10대 운전자가 폭우 속 충돌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비대면 렌터카의 함정에 미성년자와 청년 세대들이 빠지지 않도록 면허 확인 절차 강화와 무면허, 면허도용, 불법 광고 등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다', 대법서 최종 판단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비스 시작부터 검찰의 수사·기소, 운영 중단까지 많은 논란을 낳은 타다의 불법성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타다' 서비스의 실질이 무엇인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상고 제기를 의결했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9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 관계자는 "(타다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등장·발전이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영역"이라며 "최고 법원의 법률 해석과 선언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타다 서비스를 바라보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만한 사안이라는 취지다.

앞서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 타다를 운영했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지난달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빌려주는 기존의 합법적 영업 형태에 타다가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이는 1심과 같은 결론이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2019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운송업이 아닌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나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인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쏘카 대표직은 박 전 대표가 이어받았고, 타다의 핵심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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