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1-09-23 ~ 2022-10-23)
- 구멍 뚫린 GMO수입검역체계 OUT,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산업/통상

청원내용 전문
1996년 GMO가 처음 상업화된 후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국제적 합의는 분명합니다. 유럽연합을 포함한 180여 개 국가가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가입한 것은 GMO로 인한 인체·환경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기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명 LMO법으로 수입통관부터 식품표시, 개발에 이르기까지 인체·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건사고들이 터져나와 이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품에 사용된 GMO 표시는 면제 조항이 너무 많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GMO 수입 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 역할을 해야하는 농촌진흥청이 2017년 미승인 유채, 미승인 면화를 수입해 전국 여기저기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가 필요한 GMO 공인검사 기법 중 약 30% 정도만 확보하고 있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수입식품의 2/3가 수입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통과되는 상황에서 GMO 혼입을 제대로 막아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GMO는 유기농업 기반을 망가뜨립니다. UN은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등을 통해 토양 복원을 통한 탄소 흡수 촉진을 위해 유기농업·친환경농업이 확대되어야한다고 권고합니다.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논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GMO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간 이동과 국내 확산이 엄격히 통제되어야합니다.

그러나 GMO 관리의 최상위법인 LMO법은 너무 간략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타 법에 대부분의 규제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GMO 국가 간 이동과 국내 확산을 안전하게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LMO법을 개정해 GMO 수입 유통을 강력히 관리하길 요구합니다.

[현행법에 따른 문제점]

▶ 농산물 수입 시 수입업자가 직접 채취한 시료로 검사 후 작성된 시험검사성적서로 수입 허가 --> 수입업자의 시료 조작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GMO 혼입 방지에 허점 발생

▶ 시료 검사 시 실제 GMO 혼입량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무분별한 GMO 표시 면제 상황 발생 가능 --> 유기농/Non-GMO 인증으로 수입된 농산물도 GMO가 혼입되어 수입될 가능성 발생

청원 UNBOXING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식품에 사용되는 GMO 표시에 면제 조항이 너무 많다...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전면 도입이 시급”

“GMO 수입 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 역할을 해야 하는 농촌진흥청은 2017년 미승인 유채, 미승인 면화를 수입해 전국 여기저기 재배하기도 했다...수입 식품의 3분의 2가 수입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통과되는 상황에서 GMO 혼입을 제대로 막아낼 수 없는 것은 당연”

"국민의 알권리와 농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GMO 관리 책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 감독이 엄격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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