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9월 28일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침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및 출석정지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신설 조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에 따라 징계하도록 하였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1만 1,148건으로 하루 평균 6건씩 이상 매일 발생했다”고 말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권 침해 발생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는 동시에 발생 후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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