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오늘부터 신청 가능하다.

깜빡 잊고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경정청구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년 3월10일) 다음날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지난 2월 급여로 확인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년대비 결정세액이 늘어난 직장인들은 놓친 소득(세액)공제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환자인데 장애인공제 대상인 줄 몰랐거나, 만 60세 미만이라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본인이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가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잘못 또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경정청구권’은 당초 근로소득에만 보장되지 않다가 납세자연맹 입법청원운동으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되었고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5년 이내인 2020년 3월10일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연말정산이 복잡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연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연맹 송기화 간사는 “지난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며 “특히 2009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교양 전문채널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