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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관련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내부망 접속 경위 확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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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역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서울교통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내 정보운영센터, 구산역·증산역 역무실 등 여러 곳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던 전 씨가 직위해제 된 뒤에도 회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근하게 된 경위,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전 씨의 과거 근무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스토킹 살인 김병찬, 항소심서 징역 40년으로 늘어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병찬의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40년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도 유지됐다. 김 씨는 보복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재판부 판단으로 구형 연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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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의 결심공판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미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결심공판을 열지 않고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정리해 다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는 취지냐”고 검찰에 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는 (이번 사건을)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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