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9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재난대책비 185억 원 우선 교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하여 국비 185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 이번에 교부하는 국비는 지자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경북 150억, 제주 35억)에 대하여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추산한 것이며, 지난 9.7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상정ㆍ의결한 목적예비비 500억 원을 활용하여 우선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조사(9.17~23)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국비를 지원할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10월로 늦어질 수 있고,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가 가용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 보건복지부
-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실시

▲(접종목표)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 유행변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2가백신을 활용한 접종으로, 건강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건강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접종대상) 10월에는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및 고령층(60세 이상)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접종백신) 유행변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mRNA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을 권고한다. 최근 품목허가를 마치고 9.15일부터 도입하고 있는 모더나의 BA.1 기반 2가백신을 먼저 활용하고, 화이자의 BA.1 기반 2가백신도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접종간격)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 접종을 권고한다.

● 국토교통부
- 청년 및 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10월부터 고용행정 원시데이터 25종 개방

10월부터 구인.구직.취업 등 각종 행정통계를 제공하는 데 활용한 25종의 원시데이터셋을 개방할 방침이다. 기존 고용행정통계에서는 시도, 산업 대분류, 나이 10세 단위 등 대분류 단위로 집계하여 정보를 제공했으나, 고용행정통계의 원시데이터셋에서는 시군구, 산업 소분류, 나이 5세 단위 등 더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조선업 등과 같은 산업 소분류별 취업자 증감 현황이나 지역단위의 직업훈련 성과(참여자 수, 수료 후 취업률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대책 수립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납품대금 연동제, 가슴 벅찬 첫걸음을 내딛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인들의 협약이 잘 지켜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54개사와 함께 총 54장의 협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협약 내용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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