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1395년부터 사용해온 강원도라는 명칭이 628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보장받는다. 특별자치도는 도 단위로는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고, 세종시를 포함하면 세 번째로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2023년 6월 11일 출범할 예정인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이다.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며 특별자치도의 개념도 제주특별자치도 때문에 생겨난 개념이다.  

1946년까지는 전라남도에 속했던 제주도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이어서 전라남도와는 달랐기에 분도 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광역시 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구가 지나치게 과소하며 한반도에서 90km나 떨어진 제주도에 고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안이 제기되었다. 

그러다 이 안이 혁신안으로 2005년 7월 27일 제주도 주민투표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신개념 광역자치단체가 등장했고 이것이 바로 특별자치도이다. 법이 개정되고 이듬해인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주도는 정부직할령인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지난 5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강원도에 ‘특별자치도’라는 ‘지위 특례’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강원도특별자치도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3년 6월 시행되며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을 거치며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며 곧바로 6·1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은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가 출마 조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처리를 받아들이면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번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지위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상, 재정상의 특례와 국가 사무의 대폭 이양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

특례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려면 지금부터 각 시군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선 8기 강릉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옥계항만 확장 개발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강릉시는 이런 정부의 권한을 내년 6월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져올 수 있게 전담 부서를 꾸려 특례를 발굴하고 있으며 동해시와 속초시 등도 전담 부서를 꾸릴 계획이다.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9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 강원도는 시군과 협력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중첩 규제와 개선점 등을 발굴해 특별자치도의 내실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를 잘 살펴 강원도의회, 시·군, 시·군의회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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