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조재휘 기자]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9월 20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데 이어, 보복살인 증거를 보강해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이른바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참사 막을 수 없었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먼저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조재휘 기자) : 네, 경찰은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지난 19일 공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심의위에 참여한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 모두 만장일치로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했습니다.

(심 팀장) :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전 씨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 송치 시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심 팀장) : 그렇다면 전 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조 기자) : 경찰은 애초 전 씨에게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피고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형법상 살인(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심 팀장) : 전 씨는 이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전 씨가 최소 11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전 씨는 이달 3일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역무원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 등을 확인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역무원에게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인데 내부망을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증산역과 구산역에서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보다 11일이 앞선 이달 초부터 범행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전 씨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었습니까?
(조 기자) : 네, 전 씨가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살해된 여성 역무원에게도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으며, 직장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됐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등을 지속해서 보낸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당했는데요. 두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병합됐으며,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심 팀장)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추모공간이 마련되는 등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신당역 사건 피해자에 대한 추모 주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모 주간에 전 직원은 검은색 추모 리본을 지급받아 근무 시간에 패용하며 공사 사업장 내에는 분향소도 설치해 피해자 넋을 기립니다.

(심 팀장) : 보복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독일과 프랑스는 피해자를 해칠 우려와 재범 가능성 등을 구속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런 조건에서의 보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심 팀장) :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치권의 반응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오늘(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응책이 부족했다고 관련 부처를 질책했습니다. 여야 모두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과 전과 2범이라는 범행 이력에도 가해자가 취업할 수 있었던 경위 등을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앞으로 전 씨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전망입니까?
(조 기자) : 네, 경찰은 전 씨를 이르면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행동분석팀에서 이날 중 전 씨를 면담해 일명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검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전 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수사 중이던 지난해 10월 전 씨의 근무지 불광역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범죄 연관성을 발견할 만한 물건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3건 중 1건꼴로 기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법원이 신당역 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관련 범죄 피의자에 대한 긴급 통제 방안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