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9-05 ~ 2022-10-05)
- 응급처치 의무화 요구
- 청원인 : 황**
- 청원분야 : 행정/지방자치

청원내용 전문
저희 장인어른이 심정지로 쓰러져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장인어른을 발견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관이 도착한 후 심폐소생술을 하던 시민분은 경찰에게 맡기고 심폐소생술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장인어른의 신원확인 만 하고 약 8분간 계속 방치 하여 심정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구급차가 빨리 올수있게 길정리를 한다던지 하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저 장인어른 옆에 서서 보기만함)

그 후 119에 신고한 사람에게 구급대원이 전화가 와서 경찰관에게 심폐소생술을 요청하자 뒤 늦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후 심폐소생술을 이어서 하여 장인어른이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현재까지 저산소성뇌손상으로 혼수상태로 있습니다.

골든타임만 지켜졌더라면 지금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사고 이 후 검색해보니 경찰의 심폐소생술이 의무화가 아니라는것을 알게되었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경찰이 먼저 도착한다면 기본적 응급처치는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의무화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청원 UNBOXING 
>> 해당 경찰 

“현장이 급박한 상황이라 당황했습니다” 

“환자가 맥박도 있고 숨도 쉬고 있어 119 공동대응을 기다리고 있었고 소방과 논의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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