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9월 0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추석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9월 1일(목)부터 9월 12일(월)까지 서울 방산시장, 부산자갈치시장, 목포 수산종합시장 등 전국 48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9개소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1개소로 총 480개소이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외에 소방시설 밀집 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장소 인근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은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교육부
- 2025학년도 수능, 2024년 11월 14일 실시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수능 시험영역 등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고교 1학년 재학생이 2024년에 응시하게 되며,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 구분 폐지 등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2024년 11월 14일(목) / 성적 통지일: 12월 6일(금) □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수능 체제(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 ‘공통+선택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 구분 폐지 등) 동일 적용

● 국토교통부
- 드론 사고부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비행하세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9월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보험업계는 ① 드론 보험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② 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③ 드론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더불어, 세부 개선안을 논의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실효성 높은 보험운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협력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논의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하게 협의체가 운영되도록 견제장치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
-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방역대책 시행

추석 연휴 특별방역 대책 기간 중 생활 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들의 이동‧모임 최소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방역 계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올해는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을 맞이하여 일상회복을 추진하되 감염통제 보다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생활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 밀집시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점검 및 계도․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9.1.(목)부터 ~ 9.12.(화)까지 12일 동안,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30여 명의 특별 현장점검‧홍보반 편성을 통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 및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하여 추석 연휴 기간 중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 한다. 추석 연휴 기간 방역수칙 준수에 관한 다국어 안내문(영어, 중국어 등)을 제작하여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다중 이용 시설과 주요 전철․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서 배포 및 홍보할 계획이다.

● 환경부
- 과대포장 줄이기는 친환경 한가위의 시작

9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집중단속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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