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지난 8·28 전당대회에서 가볍게 당권을 거머쥐며 '거야'의 수장 자리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로써 이 대표는 차기 대권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 했지만 '이재명 방탄' 논란을 몰고 온 당헌 개정 과정 등에서 빚어졌던 당내 계파 갈등 극복과 사법 리스크 해소, 총선 승리 등 적지 않은 고비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방탄’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작업을 두고 당내는 물론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논란이다.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의 내용이다. 

이 당헌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작업을 두고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때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제 80조 내용을 '1심 유죄를 받을 경우'(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당직을 정지한다)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당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이러한 당헌 개정 작업이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당 대표 당선과 그의 사법리스크를 미리 염두에 두고 깔아 둔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으면서 찬반 논쟁이 뜨거워졌다. 

당헌 개정이 이슈가 된 것은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당헌 제 80조의 변경 및 삭제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오면서부터다. 해당 청원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사정정국이 예상된다"며 "민주당 의원 모두와 당원 동지들을 위해서는 해당 당헌당규는 변경 또는 삭제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원래 개정하려던 것인데 당내 청원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계파 간 논쟁을 불러일으킨 당헌 개정안은 결국 지난 달 26일 재투표 끝에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이 발표했다. 566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1명(54.95%)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 과반으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한편,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지난 1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최측근의 표현처럼 ‘전쟁’은 시작되었고, 앞으로 여러 발의 총탄이 이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개정된 당헌이 차기 대권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한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이 되어 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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