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갑)은 31일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교육 실시를 확대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안 개정 논의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 민원담당 공무원이 다문화가족과의 전화통화 후에 전화가 끊긴 줄 알고 동료에게 전한 막말을 발단으로 은평 이주민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및 다문화가족이 박주민 국회의원에게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사진 /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결혼이주민이 한국사회 구성원의 일부를 차지한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결혼이주민이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법은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으로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16만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교원의 경우 교육을 받고 있는데 34만 다문화 가구 국민을 상대하는 공무원을 위한 교육이 전무하다는 것은 문제”라며, “법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도 존중 받고 합당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같은 구성원임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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