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8월 3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31일(수) 공포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
-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도시의 오늘과 내일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2022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 2017년부터 시작된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는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며, 세계 20여 개국에서 300여 개 도시와 기업들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행사기간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ESG경영, 친환경 에너지, 리빙랩 등 도시분야 최신 논제들을 다루는 18개의 콘퍼런스가 국내외 유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그리고 전시장 내 아고라 무대에서는 스마트도시 분야 중소기업들의 마케팅과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가 진행된다.

● 교육부
- 2025학년도 수능, 2024년 11월 14일 실시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수능 시험영역 등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고교 1학년 재학생이 2024년에 응시하게 되며,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 구분 폐지 등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2024년 11월 14일(목) / 성적 통지일: 12월 6일(금) □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수능 체제(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 ‘공통+선택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 구분 폐지 등) 동일 적용

● 고용노동부
- 산업인력공단, 제과/제빵 산업기사 등급 신설, 9월 5일부터 접수 시작

제과·제빵 분야에 처음으로 산업기사를 신설하고 2개 종목 필기시험을 ’22년 9월 18일에 시행한다.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9월 5일(월) 10:00부터 9월 6일(화) 18:00까지 큐넷 누리집과 모바일 큐넷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시험은 9월 18일(일)에 전국 6개 지역(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제과.제빵 분야는 다양한 기능·지식과 숙련이 필요한 분야로 산업현장에서는 숙련기능을 보유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그간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기능사와 기능장(제과) 등급만 있어, 체계적인 중간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이 어려웠다.

● 환경부
- 과대포장 줄이기는 친환경 한가위의 시작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집중단속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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