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8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추석절, 예초기 사고와 벌쏘임에 주의하세요

여름철 무성하게 자란 풀을 정리하기 위해 예초기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예초기 사고로 주로 다치는 부위로는 다리쪽이 46.2%로 가장 많고, 다음이 팔 23.1%, 몸통과 머리에서 각각 7.7% 발생하였다. 부상의 종류는 골절이 30.8%로 가장 많았고, 칼날 등에 의한 베임 23.1%, 근육과 인대파열 15.4%, 그 외 찔림이나 신체절단 등이다. 한편, 최근 5년(’17~‘21) 동안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63,174명으로 나타났다. 벌쏘임은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8월과 9월에 전체 환자의 절반이 넘는 52.1%가 발생하였다. 벌쏘임 연령대는 50대가 27.1%로 가장 많았고, 60대 23.5%, 40대 15.4%, 70대 10.6% 순으로 발생하였다.

● 국토교통부
- 29일부터 4주간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29일부터9월 24일까지 4주간을‘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추가인력 투입) 배송물량 폭증에도 불구하고 택배 종사자들이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종사자 휴무)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4~5일간(9.8∼9.12)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일일 건강관리)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 고용노동부
- 개학 앞둔 학교, 시설 공사 시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학교 공사는 중.소규모 건설업체에 의해 개학을 앞둔 기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개·보수 공사가 많아져 공사가 급하게 이루어질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17.1.~`21.12.) 초.중.고등학교 등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46명으로 특히, `22년 8월 들어 사망사고 3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에 의해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함에도 개학 날짜가 정해져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할 우려가 있으며, 공사를 급하게 진행할 경우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여 추락·깔림·매몰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등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각 공사현장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환경부 
-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준비 착착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그간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현황을 분석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해 왔다. 우선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8월 24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안내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국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 보건복지부
- 혁신의료기기, 신속하게 의료현장 진입한다

혁신의료기기는 의료기기산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생명공학·로봇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기술을 가진 의료기기로서, 그간 혁신의료기기 지정 이후 신속하게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왔다. 이번 규제개선 적용 대상은 혁신의료기기군 내 첨단기술군 중 ①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②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로서, 이미 인허가를 받았거나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①혁신의료기기 신청(식약처), ②요양급여 대상·비급여대상 판단 신청(심평원), ③혁신의료기술평가 신청(보의연), ④인허가 신청(식약처)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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