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비치발리볼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 중인 준규는 노력 끝에 세계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여름이지만 유독 더운 날씨였고, 대회 당일 역시 경기장 온도가 36도까지 올라갔다. 준규는 모래가 너무 뜨거워 미뤄야 한다고 주최 측에 주장하지만 주최 측은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대회를 이어 나갔다. 준규는 어쩔 수 없이 동료들과 함께 경기를 이어 나갔다. 

운이 좋게 예선전에서 준규가 속해 있는 우리나라는 승리를 거뒀지만, 준규는 더위를 먹은 탓인지 경기가 끝나고 심하게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결국 다음 경기를 이어갈 만한 컨디션 조절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준규는 아무 대책 없이 대회를 진행한 주최 측에 화가 나 보상을 요구하며 항의를 했지만, 주최 측은 그럴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준규가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요즘 규모 있는 국내 및 국제 스포츠대회의 경우에는 대부분 구급 의료진을 준비하고 상해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대회 중 발생한 상해 및 치료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러한 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대회의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는, 대회 주최 측은 신의칙상 선수의 건강 및 안전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대회 당일 경기장 온도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경기 시간을 변경하거나, 선수 보호를 위해 태양을 피하거나 열을 식힐 수 있는 장소,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면 준규의 상해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는 스포츠 경기는 기본적으로 항상 부상의 위험이 있으며, 더구나 주최 측이 날씨를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야외 경기의 특성상 날씨의 영향은 선수들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에 속한다. 따라서 선수들이 감내해야 하는 수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주최 측의 법적 책임이 결정될 것이다.

만약 선수들이 감내할 수인의무를 초과하는 날씨 상황이나 경기장 상태가 되었다면 주최 측은 선수의 건강 및 안전보호를 위해서 대회 일정 변경, 장소 변경, 경기장 상태 조절 등 당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최소한의 의무도 위반했다면 준규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여름은 계절상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만큼 온열질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분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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