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3살 된 연수를 키우고 있는 연수 엄마는 한 패션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다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다. 휴직 기간 동안 쉬면서 아이 양육에도 최선을 다한 연수 엄마는 육아휴직 종료일이 다가오며 곧 복귀를 앞두고 있다. 다시 출근을 위해 아이를 위한 어린이집도 알아보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다. 그리고 출근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 사업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19로 회사가 타격을 너무 많이 받아 사정이 좋지 않으니 지금 복직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을 연장하라고 연수 엄마에게 말했다. 회사 사정이 어쩔 수 없으니 그렇다고 하지만 당장 돈도 필요했던 연수 엄마. 회사 입장대로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주요쟁점>
-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
-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 또는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Q.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따로 연장이나 분할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동법 제19조의4 제1항에 의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해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했을 때 전체 육아휴직이 총 1년 이내라면 휴직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1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직원에게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권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위와 같은 육아휴직의 연장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위와 같은 육아휴직 연장에 대한 회사의 권고는 근로자가 따라야 할 의무가 아니므로 당초 신청했던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연수엄마는 복직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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