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영국에서 기절놀이를 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아들의 연명치료를 놓고 병원과 법적 공방을 벌이던 부모가 영국 법원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도 패소했다.

1. 인공호흡기-약물 치료 등으로 연명

[자료제공 /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현지시간으로 3일 AFP·로이터통신과 영국 언론에 따르면 12살 아치 배터스비는 지난 4월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된 이후 로열런던병원으로 옮겨져 인공호흡기와 약물 치료 등으로 연명해왔다. 배터스비 부모는 아들이 당시 온라인으로 기절 챌린지에 동참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진은 소년의 뇌간이 이미 죽어 회복할 가망이 없다고 보고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지만 부모는 아들의 심장이 뛰는 한 치료는 계속돼야 한다고 맞섰다.

2. 유럽인권재판소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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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병원 결정을 막기 위해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이 병원 손을 들어주고 대법원도 상고 신청을 기각하면서 ECHR에 치료 중단을 막아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날 ECHR은 “가처분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아치 배터스비로부터 생명유지 치료를 철회하도록 허용한 국내(영국) 법원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터스비 부모는 아들이 지금 있는 병원에서 나가 호스피스(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머무르는 시설)로 이송될 수 있도록 런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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